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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차 개정법 적용한 연차관리대장(연차수당 정산) 엑셀 프로그램오늘의 문서 2019. 7. 12. 10:47
연차관리대장(회계년도, 노사협의 정산)
사업장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비례하여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휴가라고 하는데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사원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는 한 달을 만근하면 1개가 발생하지만
신입사원은 1년이 지나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 1년동안 미리 발생할 휴가를
땡겨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입사원의 연차발생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도 1개월 만근 시에는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근로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계연도나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춰 연차를 발생하는 기준을 가지는데요.
회사마다 다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적용한 연차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연차를 못간 직원이 받는 연차수당 계산은 물론
자동으로 사용한 연차개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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