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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조사비지급규정
    유용한 문서서식 2017. 9. 25. 14:23

     

    기업에서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데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의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근로자의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급합니다.

    기업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회사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거래처 관련 인사의 경조사를 챙기며 경비가 지출되기도 합니다. 이의 경우에는 경조사비가 접대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 한도와 이에 대한 비용의 증빙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비의 한도

    1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한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 한 문장으로 경조사비의 한도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는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인데요. 경조사의 경우, 하객과 조문객이 내는 축의금과 조의금의 가격은 친분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그 통념에 기준범위를 적용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내는 금액으로 하여금 경조사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범위는 국세청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예규: 상급 행정관청이 하급 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으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 서이46012-11058, 2003.05.27-
    경조사비의 증빙처리

    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대가를 지급하고 받는 월급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의 축하와 위로를 위한 자그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선 국세청의 예규에는 법인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직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련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면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직원의 경조사가 발생시 법인의 매출액 규모, 이익의 정도, 경기의 상황 등 해당 회사의 규모에 맞게 모든 직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인의 내부규정인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의해 정당하고 일정한 금액이 경조사비로 지출이 되었다면 전액 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출된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관련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 법인46012-296, 1999.01.23-

    따라서 증빙처리 또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감안할 수 있는 것은 경조사비 지급규정, 회사 내규,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기준 및 경조사별 휴가허가일수를 통보해줌으로 해당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혹은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그에 대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 있고, 경조금의 지급 사실여부는 지급규정, 사규, 청첩장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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