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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인사관리, 파견사원관리대장 무료 엑셀 양식오늘의 한 장 2019. 8. 5. 12:24
무료 파견사원관리대장 엑셀 양식
파견직 관리대장 <바로가기>
근로자 파견은 고용자가 근로자와 맺은 파견계약에 따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파견장소의 고용주로부터 명령을 받아 해당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파견업체에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기간동안 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장에 파견하여
파견직 근로자는 고용주와 실제 사용고용주가 다르며 고용된 회사와 일을 하는 회사는 다릅니다.
파견은 도급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도급의 경우 민법에 의해 일을 하며 어떠한 일에 대한 부분 외에는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실제 사용근로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 크게 다른데요.
실 계약사업주와 실 사용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파견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업무를 시작해야 하고
파견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파견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직원은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근로자가 출산,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결원이 생기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확보를 위해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이면 단기파견,
3개월 이상이면 장기파견이라 부르며
최대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을 나온 직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파견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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