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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관리하세요! 식대비 지출대장 양식

문서서식비즈폼 2019. 7. 10. 10:41

식대비 지출대장

 

 

복리후생은 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이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경비를 복리후생이라고 하며

시설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용이라고 합니다.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건강, 휴양,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의 설치나 건설비는 복리시설비로 별도로 분류하여

자산으로 취급하고

 

 

세법에서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회계처럼 손비로 인정하지만 급여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급여, 퇴직금과 달리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의욕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복리후생비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원들을 위한 위생시설, 의료시설에 지출하게 되는 비용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직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체육회, 연회비, 야유회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피복류에 대한 지출, 회식비, 간식비 등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좋더라도 약정없이, 임의 금액을 넘게되면

접대비나 상여로 과세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의 30%이하의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한다면 가능하며

직원이 아닌 사업을 위하거나 특정인물을 위한 독점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보다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지로 지출될 때마다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대비 지출대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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