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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서식
    카테고리 없음 2016. 6. 17. 17:0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서식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서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근무처명란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10(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 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 납세조합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총급여란에는 ""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18조의2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용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금계좌(~)”란과 "특별세액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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